구미고용노동치정(지청장 윤권상)은 임금체불 등 노무관리가 취약하여 신고 사건이 많이 접수되는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 등에 대해 근로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은 구미·김천지역에서 최근 1년 6개월간 임금체불 등으로 신고사건이 제기되어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된 제조업체 중에서 ▶감독 필요성이 높은 사업장 15개소 ▶파견법 위반으로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차별 해소의 필요성이 상당한 파견·사용업체 3개소 ▶초과 근로 비중이 높은 제조·IT 업종 등 장시간 근로가 잦은 5개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근로감독은 실시 전에 사업장에서 사전에 고용노동부 노동포털(https://labor.moel.go.kr)을 이용한 자가진단을 통해 법 위반사항을 자율개선토록 안내하였고, 4월부터 6월까지 근로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지도·감독하게 된다. 윤권상 구미지청장은 “감독대상 사업장에 미리 자가진단 방법을 안내해 드린 만큼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자율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잇따라 “현장감독에서 법 위반이 다수 적발된 사업장은 산업안전 분야 감독대상으로도 추가 선정하는 한편, 상습·고의적 체불 등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감독으로 전환하여 강력히 조치하겠다”라고 강조했다./정동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