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고용노동지청(지청장 윤권상)은 최근 구미시 형곡동 소재 A사업장을 대상으로 총 4천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A사업장의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교부한 임금명세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임금명세서 교부제도는 근로자가 구체적인 임금 내역을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려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제48조제2항)의 개정으로 사용자는 지난 2021년 11월19일 부터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임금명세서에는 근로시간수, 연장·휴일·야간수당 상세 계산방법 등의 필수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다. 이에 윤권상지청장은 “지난 2021년11월19일 임금명세서 교부제도가 시행된 후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기업 현장에는 제도가 정착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면서, 지역기업에서 합리적 근로관계 조성을 위해 임금명세서 교부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정동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