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재래시장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전국 최대 규모의 위조화폐를 유통하고 해외로 달아난 일당이 드디어 검거되었다. 경북 구미경찰서(경무관 박종섭)에 따르면 지난 1월∼3월경 5만원권 위조지폐 6천374매(3억1천870만원 상당)을 제조유통 판매한 총책 A씨 등 총 18명을 일망 타진했다. 이들 중 5명을 구속하고 이들의 공범과 여죄 파악 등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의자 총책 A씨는 5만원권 지폐를 위조하여, 마약 구매 등 불법 거래에 사용하거나 SNS를 통해 판매하기로 공모하여 실제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 지폐를 위조한 후 SNS에 광고를 올리는 방식으로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책 A씨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된 직후 필리핀으로 도주하였고, 도피 자금이 필요해지자 국내에 있는 공범 C씨 등에게 위조지폐 제조ㆍ판매방법을 알려주어, 이들로 하여금 2억원 상당의 위조지폐를 제조ㆍ판매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게다가, 이를 구매하고자 했던 G씨는 전남 지역에서 추적 중이던 경찰에 검거 되었다. 총책 A씨는 필리핀 현지에서 체포되어 현재 송환 중에 있다. 미성년자인 F씨 등은 인터넷 도박으로 수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되자 이를 갚기 위해 총책 A씨 등이 SNS에 게시한 판매 광고를 통해 위조지폐를 구매한 후, 재 현금화하기 위해 모텔 등지에서 사용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검거되었다. 구미경찰서 수사 2과 지능 범죄 김영훈수사팀장은“피의자들 중에는 도박이나 사채로 인한 신용불량자들이 상당수 확인되었고, 마약을 소지ㆍ투약하거나 위조지폐를 불법거래에 이용하는 등 추가 범죄 정황이 확인되어 별건으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박종섭서장은“추가 공범과 여죄를 면밀히 수사하여 화폐 유통질서와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화폐위조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화폐위조범들이 주로 재래시장 등을 피해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소상공인들이 현금 거래 시 홀로그램 등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정동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