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이명희의원(국민의힘 / 고아읍)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 노인인권지킴이단 운영 조례안’이 제277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다. 본 조례는 전국에서 최초로 발의된 조례로 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노인에 대한 학대, 방치 등 인권침해 사례 예방을 위해 구미시 노인인권지킴이단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주민 대표, 보호자 대표,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노인인권지킴이단을 구성하고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인권상담 등의 역할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명희의원은“저출산 고령화로 구미시도 노인인구가 5만여 명에 달하고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이 급증하고 노인인권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를 계기로 각종 시설에서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해 시설 차원에서의 노력과 함께, 인권지킴이단 운영을 통해 노인복지 서비스 질 향상과 좀 더 신뢰받는 노인복지시설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정동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