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4일(월) 경기도 화성시의 1차전지 제조업체 화재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여 유사한 사고 및 재해 예방을 위해 긴급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함께,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 폭염경고 등이 발령되고 있어 열사병, 열탈진 등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현장의 안전보건 조치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고용노동부구미지청(지청장 윤권상)과 안전보건공단경북지역본부(본부장 장경부)는 제12차 현장점검의 날인 6월 26일(수)에 자체 선정한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구미지청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폭염, 호우 및 태풍을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집중 점검 지도에 나섰다. 사업장에서 폭염에 따른 열사병, 탈진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3대 기본수칙([실외]물·그늘·휴식, [실내]물·바람·휴식)을 준수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작성‧배포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에 따라 자체 폭염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폭염 단계별 대응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호우‧태풍 대비 자율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개선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이를 사업장 스스로 실행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호우·태풍 대비 사업장 안전관리 가이드」를 마련하여 배포한다. 윤권상 지청장은 “올해 여름철 이상고온 등으로 폭염이 심각할 것으로 전망되고, 대기 불안정 및 저기압 등으로 인한 호우‧태풍 가능성이 큰 만큼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사업장에서 여름철 온열 질환과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준비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정부에서도 선제적으로 최선을 다해 점검․지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정동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