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윤권상)과 안전보건공단경북지역본부(본부장 장경부)는 지난 6월 24일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사고 관련 후속 조치로써 유사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제13차 현장점검의 날인 7월 10일(수) 구미지청장과 산업안전감독관들이 리튬, 전지(배터리)를 제조・취급하는 사업장 등 8개소를 대상으로 화재‧폭발 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 시에는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준수 사항’인 ▶비상구 설치‧유지 ▶적정 소화설비 설치와 비상상황 대응체계 등을 필수적으로 확인・점검하고, 특히 ▶외국인을 포함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등이 현장에서 확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한 화학물질 취급을 위한 화학물질 유해·위험성 확인 등 10대 안전수칙’을 배포(붙임)하고, 구미김천지역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등 관련 단체와 협업하여, 현장에서 10대 안전수칙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안내․촉구할 예정이다. 윤권상 구미지청장은 “리튬 등의 위험한 화학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이번 화재 사고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사업장의 화재‧폭발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고, 위험요인은 반드시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잇따라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비상구 설치・유지, 적정 소화설비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평상시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위험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여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정동수기자 |